전북
- 면적
- 607.5 ㎢
- 인구
- 52,928 명
- 귀농 귀촌 수
- 1,493가구 1,969명
- 주요 농특산물
- 복분자, 수박, 멜론, 고추, 인삼, 고구마, 보리, 땅콩
- 정착지원
□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
-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유자 대상 가족 1인 기준 1백만원 3년간 분할 지원
□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
- 소규모 공동체(3세대 이상) 거주지를 조성하여 고창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세대에 진입로 개설(포장), 우수관로, 옹벽 설치 등 100백만원이내(3~5세대: 5천만원, 6세대 이상: 1억) 기반시설 지원
- 청년지원
□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
-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 대상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
□농촌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
-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및 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50백만원 지원
- 주택/주거 지원
□귀농귀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
- 전입 5년 이내, 노후주택 구입 후 정착하고자 하는 세대주 대상으로 주방, 화장실, 보일러 교체 등 수리비 지원
- 세제지원
□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
-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(임야) 취득세 50% 감면
‧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(농업경영체 등록 2년이상)
‧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
-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20% 감면(전입일 이후 취득)
- 임대지원
- 현장실습 지원
□선도농가 현장실습
- 특정 작물 생육에 능숙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연계로 귀농귀촌인이 농업‧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지원
- 교육과정 지원
□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
- 고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시설을 제공하여, 기초영농기술교육과정과 고창지역 이해교육을 실시하고, 안정적인 고창군 정착을 유도하고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(체류시설 30세대)
□새내기 농업학교 운영
- 예비 귀농인 및 새내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이론 및 실습, 지역 적응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