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
- 면적
- 495.87 ㎢
- 인구
- 26,799 명
- 귀농 귀촌 수
- 8,823 or 5,257
- 주요 농특산물
- 정착지원
□ 공통사항
-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
-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어야 함
-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신청 및 확정 후 시행
- 사업진행시 공사 및 거래 사업자는 정당한 사업자이어야 하고, 적법한 절차에 의해
진행되어야 함
- 5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양수 할 수 없음
□ 집들이비 지원
- 지원대상 : 공통
- 지원내용 : 50만원 한도 지원
- 지원조건 : 마을주민을 대상으로한 집들이비 지원(마을회관, 자택, 순창군내 식당)
□ 이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공통
- 지원금액 : 2인 이상 전입 시 100만원 정액 지원
※ 1인 전입시 50만원 지원
- 지원자격 : 소유주택 이나,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지원
□ 주택수리 및 신축·설계비
- 지원대상 : 공통
- 지원금액 : 사업비의 70%,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(설계비 50만원)
- 지원조건 :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할 경우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하였을 경우 지원
(본체에 한함)
□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
- 지원대상 : 공통,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귀농인
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50% 최대 1,000만원 한도 지원
- 지원자격 :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
□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 지원사업(융자)
- 지원금액 : 최대 3억원 한도(농업창업), 최대 7천 5백만원(주택구입 및 신축)
- 융자조건 : 연 2%,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
- 지원대상 : 기반시설 구매자금(농지, 농기계, 농업시설)
- 청년지원
□ 청년영농실습농장 운영
- 교육내용 : 청년 귀농인들이 파종, 관리, 생산, 가공, 판매 등을 직접 체헙
※ 초기 농사 기술 및 농촌에 대한 이해폭 확대
- 교육기간 : 6개월
- 신청자격 : 만 18~49세 이하, 청년으로 순창군 귀농예정자 및 순창군 전입 5년 이내 자
※ 전성자는 순창군 전입(선정 후 30일 이내)
- 지원내용
∙ 실습비 월별 확인 후 지원
∙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지(귀농인 마을) 입주 기회 제공
∙ 실습농지 제공(재배희망 면적)
∙ 농기구 및 농기계 무료대여
- 주택/주거 지원
순창군 임시거주지 현황 : 총 35동
(귀농인의 집 26동, 귀농인의 마을 5동, 체재형가족실습농장 4동)
- 세제지원
- 임대지원
- 현장실습 지원
- 교육과정 지원